인천, 교권 추락·공무원연금법 개정 맞물려 명퇴신청 급증
인천 A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 교사(51)는 지난 2월 명예퇴직했다.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에 입문한 그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교권추락 및 개혁을 내건 성과 중심의 교육 정책이 교단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초·중·고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매년 큰폭으로 늘면서 교육청이 퇴직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는 명퇴자가 급증해 퇴직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로 후반기 명퇴신청자 중 일부는 내년으로 명퇴를 미뤄야할 형편이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명퇴자는 93명(유치원 2명, 초등 55명, 중·고등 34명, 특수 2명), 2010년 119명(초등 66명, 중·고등 53명), 2011년 139명(초등 73명, 중·고등 6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2월)에도 119명(유치원 1명, 초등 54명, 중·고등 63명, 특수 1명)이 명예퇴직했으며 오는 8월 명퇴자를 합하면 올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퇴직금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바닥난 상태로 오는 8월에 명퇴할 지원자들은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될 경우 명퇴신청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교사 명퇴는 매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전인 2월과 8월, 두차례 이뤄진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가 명퇴조건이다.
교사들의 명퇴가 늘고 있는 주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한 요인이다. 올 연말이나 내년 쯤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지금보다 30% 정도 줄어 들고, 앞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그동안 지급된 수천만원의 수당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교사들의 교단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교원평가제 도입이나 연수 강화 등 성과중심 교육 행정도 교사들의 명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명퇴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교원 임용 대기자가 많아 교사 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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