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류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취소

조합·조합원·시공사 마찰 예고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원 113-5구역 민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취소되는 것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타 재개발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수원 113-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12일 수원113-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대해 법률자문 등 최종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178명 중 93명이 찬성,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16조의 2 제1항 2호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 개정 내용에는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앞으로 조합과 조합원 및 시공사간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시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5의 3 일대 4만1천464㎡에 추진되는 수원 113-5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지만 조합원 간 갈등으로 비대위가 구성, 지난 2100년 10월부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사업 반대 집회, 소송 등을 벌여왔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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