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유자 전체의 5분의 1만 동의해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필지로, 공유자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신청자에 한해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 측량,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할 신청을 받았다.
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면 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해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건축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