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영통구 이의동과 하동을 관할하는 ‘광교동(洞)’이 신설된다.
수원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광교신도시 개발로 6만여명의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다음달 1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임시회에 상정, 광교동주민센터를 건립해 12월 말 개청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