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8일 오후 6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원 의원 선대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8일 오후 6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원 의원 선대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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