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3번째 본회의 상정

민주 찬성 vs 새누리·통합진보 반대…내일 본회의 통과여부 관심 집중

‘광명도시공사설립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상임위를 통과, 3번째 본회의에 상정됐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익찬)는 지난 15일 집행부가 수정 제출한 도시공사설립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상임위 심사 부결과 2번에 걸친 본회의 부결에 이어 3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성격의 사업에다 KTX 광명역세권 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을 우선으로 했고, 공사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 고순희 의원(민주)은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공사에서 사업부지 9천여평을 주도적으로 개발, 향후 4~5년 내에 개발사업이 마무리돼 광명역세권의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새누리당 이병주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부결 이유에도 불구, 조례안이 재차 올라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동안 공사설립에 반대했던 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찬성입장으로 선회하고, 광명원로회, 광명상공회의소 등도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오는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