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이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전 부인 한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은 세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한씨에게 욕을 하고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그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상민은 한씨와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지난해 이혼했다.
홍지예 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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