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금융권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채무의 세부내용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해 수요자 처지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08년 3만 2천 건에서 지난해 5만 3천 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국민·우리·농협 등 3개 금융사에 국한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또 조회대상에 선물회사 거래계좌, 국민주 등 일부 금융자산이 빠졌다.조회내용 통보 시에는 대출 등 금융채무 존재 여부만 알려줘 유족들이 채무금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17개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천854개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신청접수 취급점포는 현재 6천790개에서 1만 4천218개로 배 이상 늘어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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