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마을 단위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형 예비 사회적 기업’ 50곳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시제품 생산과 마케팅용 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 2월 50개 기업이 1차로 뽑혔다. 농식품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자문을 받는다.
신청서는 오는 18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산업육성 2팀(www.ekr.or.kr 031-420-3562, 3502)에 내면 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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