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일방적 계약파기 ‘시끌’

인천터미널내 상가 세입자에 임대기간 줄이고 임대료 재계약 강요

담당 간부는 폭언에 욕설… 시의회 진상조사 나서는 등 파장 확산

인천교통공사가 인천터미널 내 상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재계약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교통공사의 한 간부가 세입자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져 인천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께 옛 교통공사 노동조합은 A씨와 인천터미널 2층의 한 상가를 5년 동안 월 75만원에 임대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최근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재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까지 5년에서 2013년까지 3년으로 줄이고 임대료도 46만원(62%)을 올려 매달 121만원씩 내도록 했다.

 

교통공사가 인천메트로와 통합되고 복수노조가 된 뒤 임대사업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맺은 계약 내용을 백지화하고, 내부 방침에 따라 계약기간과 임대료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A씨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상황.

 

A씨 측은 “갑작스레 교통공사 관계자가 나와 계약을 바꿔달라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계약기간은 줄인다고 해도 임대료를 올려주기는 어렵다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특히 임대사업 담당 간부인 B씨가 지난 24일 오후 A씨를 찾아와 ‘자꾸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전기·수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면서 폭언과 욕설 등을 퍼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가 나서 B씨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재호 시의회 부의장은 “아무리 공사가 통합돼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맺어진 계약을 존중해 세입자와 협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간부가 깡패처럼 욕설을 퍼부으며 강압적으로 계약을 바꾸도록 한 행태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재계약을 요구했을 뿐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며 “홧김에 폭언한 점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A씨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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