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 할부차량들이 세무조사 인력이 적다는 맹점을 이용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것이 성행함에 따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26일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법인 할부차량에 대하여 할부이자 내역을 현장에서 징구하는 세정기법으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620건 5천8백만원의 은닉세원을 징수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법인이 차량을 할부나 연부로 취득할 경우 할부이자나 연체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신고 당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지역 내 7천500여개 법인에 세무조사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등을 악용하여 이를 누락 신고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시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은 저당창구와 연계, 저당설정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부이자 내역서를 첨부해 취득세 신고토록 내부방침을 세워 이달 들어 620건 5천8백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 징수했다.
이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은 법인 취득세 신고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조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공문을 시행하고, 취득세 납부홍보 리후렛 1만2천매를 제작 발송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최석원 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시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