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신속·편리하게 고양시, 사전검토제 실시

고양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각종 건축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민원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 신축시 기존에는 필요한 도면과 서류 등을 모두 구비해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건축허가 등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이전에 기초자료만으로 건축가능 여부와 적정 여부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하면 시는 해당기관 내 관련 협의부서와 건축가능 여부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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