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총 2012년도 교섭 개선 등 50개 조항 합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와 2012년도 교섭을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후생 향상 등 50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교총에서 요구한 총 75개 조항에 대해 교섭·협의한 결과 이중 50개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양 측은 학교에서 공무원 유고시 대체인건비를 지원하고 교감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비를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을 상회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들이 전보 시 참고할 수 있도로 인사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학교별 교원 수의 60%이상 예산범위 내에서 1인당 횟수제한 없이 연수경비의 100%(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학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정규교원을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것과 국·공립유치원에 초등학교 수준의 1인당 연료비와 인건비 지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업무특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교원의 업무무담 경감, 전국교육자료 전시회 출품작 지원,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교육·보육시설 설치, 특수교육진흥비의 공·사립학교 간 균등지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이날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과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된 사항이 교권 신장과 더불어 인천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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