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업일 달라… 효과는 글쎄?

도내 27개 시·군 중 9곳 휴무일 임의 지정 고려 “휴일엔 인근 마트 갈 것”… 법개정 실효성 의문

대형마트 강제 휴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쉬는 날을 다르게 정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휴업일이 각기 다를 경우, 인근지역 마트로 소비자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원·성남·부천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오는 22일 첫 의무휴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광명·군포·파주는 조례 공포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대형마트가 없는 양평·과천·가평·연천을 제외한 21개 시·군은 조례개정 중이거나 준비 중으로, 5~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강제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임의로 지정할 것으로 보이면서 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례개정 중인 포천은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협의 중이며, 화성도 휴무일 이틀 중 하루는 평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 남양주 역시 평일 휴무를 고려 중이다.

 

이처럼 대형마트를 보유한 경기지역 27개 시·군 중 9곳이 임의로 휴무일자를 정하게 될 전망이다.

 

수원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일요일에 올리는데, 지역마다 휴업일이 다르면 휴일에 쉬는 마트만 손해”라며 “수원에서는 인근 화성 동탄에 있는 마트에 가면 그뿐이지, 재래시장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병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지역 재래시장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큰 장날’로 정하고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대형마트가 고정적으로 쉬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되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요구 사항이 있는데다, 휴일지정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특정 요일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쉬어야 하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 타 시·군의 규정만 따라갈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27개 시·군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01곳이 입점해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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