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Y-City 복합시설 고양시, 조건부 승인

개발이익과 특혜시비로 수년째 사업승인이 미뤄진 요진개발의 ‘고양 백석 Y-City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백석 Y-City 복합시설’ 개발사업 특혜의혹이 해소되고 법적 근거가 보강돼 조건부 승인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제3자 전문기관 재검증 과정에서 조건을 수반한 사유재산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받을 토지에 제3자의 채권(담보신탁)이 설정돼 있어 매우 불합리한 협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협약서를 대폭 보강했다.

 

협약서 보강으로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토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시가 안정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부채납 받게 돼 있는 공공시설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를 토대로 명확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시설물의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은 TF팀을 구성해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에 맞도록 설치비용과 면적,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고양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투명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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