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부당수령자는 물론 승인 부서장도 연대 책임 묻기로
광명시가 투명한 초과근무 실시를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자는 물론 초과근무 승인권자인 부서장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초과근무 부당수령으로 인한 폐혜를 줄이기 위해 최근 초과근무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시는 각 부서 서무담당이 초과근무자를 취합해 주무팀장과 부서장의 승인을 받던 초과근무 명령승인 결재라인을 각 팀의 팀원이 취합, 해당 팀장과 부서장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해 팀장과 부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또 초과근무 부정수령자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부당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및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그 동안 초과근무당사자인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돼 부당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금 징수와 함께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한 경우는 있었으나, 부당한 초과근무방지를 위해 초과근무 명령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 개인별로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을 명시해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초과근무 명령권자인 부서장의 승인 후 초과근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시는 다음달까지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명령 승인 결재라인 변경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개선,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밀도있는 업무 추진으로 초과근무를 지양하도록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초과근무보다는 가족들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등 초과근무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