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발표…1천세대↑·대지 5만㎡↑ 주택
1천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전체 규모를 1천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역의 건설여건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분할된 단지(공구)는 300세대 이상씩이어야 한다. 단지 사이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단지 가운데 최초 착공 단지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나와야 한다. 나머지 단지는 최초 착공 후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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