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이내 입점규제 조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과ㆍ제빵 업계 모범거래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24시편의점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고, 매장 리뉴얼을 할 때에는 가맹본부가 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는 서민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횡포로 피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점포수가 2만개를 넘어선 편의점 업계에서도 가맹점주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객 수요는 한정돼있고 편의점 수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본사에서는 점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새로운 점포 문열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분별하게 늘어난 편의점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는데다 일정 기간마다 가맹본부에서 인테리어 또는 기기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1)는 “큰 길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같은 간판의 편의점이, 옆 골목엔 타 회사 편의점이 자리잡고 있다”며 “본사 배를 불리려고 점주들끼리 마지막 노후자금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빵집도 당장 적용되는게 아니라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편의점 업계에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적절한 기준을 찾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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