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協, 수원·성남시 등 상대로 도내 소상공인들 “재벌 이기주의” 비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시간을 규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라 이를 놓고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강제 휴무일을 지정한 수원시와 성남시, 인천 부평구, 서울 강동구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각각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4개 지자체의 의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의결한 바 있다.
올해 초 유통법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이처럼 지자체들이 잇달아 영업시간을 규제하자 대형마트와 SSM 이익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가 법률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앞서 지난 2월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와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협회의 법적대응이 ‘재벌 이기주의’라며 비난하고 있다.
수원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C씨(58)는 “영업시간 규제는 몰락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대형마트와 SSM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조례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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