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공제회, 교육청서 특감을”

노현경 시의원 “부적절한 임원 구성·폐쇄적 운영” 주장

노현경 인천시의원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이하 인천공제회)의 부적절한 이사회 임원 구성 및 폐쇄적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4일 “인천공제회가 전체 이사 및 감사를 내부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심지어 사무국 직원까지 전직 교육관료로 특채하는 등 폐쇄적 운영을 해왔다”며 “시교육청은 수익사업인 소방시설점검사업을 비롯한 인천공제회 운영전반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제회 정관에는 이사장(부교육감)을 포함 11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게 돼 있고 임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문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해 교육감이 임명토록 돼 있다.

 

인천공제회의 성격상 피공제자(학생·교사·학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외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공제회는 이사 11명 중 당연직인 부교육감을 제외하고 교육청 과·국장이 5명, 초·중·고교 교장이 3명을 차지하고 있다.

 

노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이사 및 감사)현황 자료를 분석 비교한 바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정관에 맞게 내부임원 뿐 아니라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했다.

 

특히 감사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9개 시·도가 ‘공인회계사’를 선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노 의원은 “설립 후 감독청인 시교육청의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인천공제회는 지금이라도 관계법령에 맞게 임원을 재선임하고, 시교육청도 인천공제회의 사업 및 회계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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