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시공사가 현장 확인이 필요 없는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2일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정보와 기반의 비대면(非對面) 기성검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고 4일 밝혔다.
기성검사는 공사 진척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검사절차로서 정식기성과 약식기성으로 구분된다.
보통 3회 중 1회 실시하는 정식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약식 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없다. 법적으로는 기성검사 신청부터 검사완료까지 14일, 공사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어 19일이 소요됐으나 비대면 기성검사 제도 실시로 법정 소요기간을 17일 단축하게 됐다.
도로공사는 시공업체도 접속이 가능한 건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성검사 신청에서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이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금지급기간은 물론 그 주기 단축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시스템에 매일 그날의 공사물량을 입력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거칠 경우 공사일지가 작성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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