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가가치세 25억원 환급받아…재정 기여
양평군이 부가가치세 25억2300만원을 남양주 세무서에서 환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임대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과 관련해 납부한 신고자료 중 공제대상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해당 공공건물의 건립, 수리·유지보수비 등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을 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며 매입부분이 매출부분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군은 부가가치세법 개정(2007.1)으로 최근까지 양평군 공용주차장(3곳), 청운골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용문국민체육센터 등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면서 총 25억23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냈고, 이번에 받아낸 것이다.
특히 경정청구 신고기간(3년)이 경과돼 소멸시효 직전에 있었던 청운골생태마을 숙박시설은 신속한 자료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고충처리 신고 절차를 통해 3억9700만원을 환급받았다.
또 이들 주요 환급대상물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세무법인과 합동으로 419건의 공사도급계약서와 비용지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환급받아 세입조치하는 등 군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건설과 관련한 건축비, 운영비 등을 검토해 추가 환급을 신청 등 숨은 세원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양평군청 ☏ 77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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