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자고 이용한 이사 서비스, 오히려 피곤하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여, 60)는 이사 후 물품을 정리하다가 수석과 화분이 없어진 것을 알게 돼 이사업체에 연락했지만 이사업체에서 인정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었다.

또 수원시에 살고 있는 B씨(여, 50)는 이사 중 컴퓨터가 충격을 받아 작동불량으로 수리를 받아야 했는데 이사 업체에서 수리해 준다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

 

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이 최근 매우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올해 지난달 말까지 총 4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3건)에 비해 27.3% 증가했다.

 

지난해 이사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84건으로 유형별로는 ‘이사물품 파손’이 82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35건(19.0%), ‘이사물품 분실’ 23건(12.5%), ‘해약에 따른 위약금분쟁’ 21건(11.4%) 으로 집계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 사업장 소재 시·군에 허가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사 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이용해야 한다”며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고 분실 또는 파손 등의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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