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00개 특권’ 국회의원 할만하네…

국회의원 목매는 이유 따로 있다

면책특권·기름값·공짜 항공권… 죽을 때까지 연금도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특권’이 있길래 신분상승의 상징이 될까?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200여 가지의 특권이 생긴다.

 

우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것이다.

 

또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가 생겨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률안제출권·헌법개정안제출권·탄핵소추발의권 및 의안발의권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질문권, 의안에 대해 위원장·발의자·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해 의의(疑義)를 물을 수 있는 질의권도 있다.

 

아울러 의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권과 표결권, 임시국회 소집요구·의사규칙의 제정, 의장·부의장의 선거 등 자율권을 가진다.

 

이외에도 유무형 특권인 장관급 예우와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공항 VIP주차장 이용, 골프장 VIP 대우,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주유비 지원, 세비 연간 1억1천700만원 지급 등이 제공된다.

 

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급, 보좌직원 6인 연봉 2억7천500만원 지급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5억여원이 지급되며 전 의원에게는 65세 이상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120만원씩 연금도 지급된다.

 

글 _ 윤승재 기자 y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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