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들, 납품업체에 잔인한 수수료 부과

롯데·신라 등 중소납품업체에 무려 55%…공정위 적발되자 3~11%p↓

롯데, 신라 등 주요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해당 면세점들은 불공정행위가 들통나자 판매수수료를 이달부터 3~11%p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30%의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55%를 넘어 백화점 평균수수료 32%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매출액 순위 상위 2곳(롯데·신라) 면세점의 수수료는 계약서 기준으로 대부분 14∼63% 수준이었고 여기에 여행사나 가이드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15% 정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최고 판매수수료는 김치·김 품목으로 66%였고 최저 수수료는 수입 핸드백으로 14%로 파악됐다.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납품업체에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롯데·신라 면세점은 공정위 실태조사 이후 국내 중소납품업체 중 63%인 81개사(롯데 54개, 신라 27개)의 수수료를 이달부터 3∼11%p 내리기로 했다.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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