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물은 짐승만도 못한 대접?

농진청, 올해부터 연차적 도입…가이드라인 이행 축산물에 ‘인증마크’

올해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2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 복지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주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산란계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에는 한우·젖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란계 인증 조건에는 사육밀도를 비롯해 방목장 확보, 빛을 보는 시간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동물복지는 1970년대 영국에서 ‘동물도 고통을 느끼며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유럽연합(EU)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을 시행해 단일직불금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동물복지품질표시제(WQ)를 도입, 동물복지가 한·EU FTA 체결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동물복지와 관련해 급변하는 국내외 동향에 대비해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마련 중으로,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축종별 도입 시기에 맞춰 인증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각종 스톨(금속 틀)과 틀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국제적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부합하고 각종 스톨과 틀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복지형 사육시설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시설은 임신스톨과 분만틀 사용금지에 대한 임신돈 군사사육장치,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케이지 사용금지에 대한 케이지 대체 사육시설 등 3종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미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가축운송과 도축에 대한 규제범위를 제정했고 해외 비정부단체(NGO)들도 맥도날드 등 다국적기업에 자체 규정 수립을 촉구하는 등 동물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국내에서 취약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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