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하청업체 잇단 부도 市, 불공정 거래·임금체불 현황 파악조차 못해
인천시가 지역 중소형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도급 불공정 거래와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업체 부도, 하도급불공정 거래, 임금체불 등의 방지하고자 ‘인천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와 ‘인천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고 관급공사 건설현장 사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시는 사전점검을 벌여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시정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데다 임금체불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건설현장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태웅건설은 인천시의회에 불공정 하도급을 시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태웅건설은 “원청사가 405억8736만원에 공사를 수주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률 82%에 한참 못미치는 227억180만원(56%)에 하도급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도시철도 2호선 6개 공구에 참여하고 있는 운양건설도 최저가 하도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 부도가 났다.
운영건설 부도로 관련 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123억2천600만원에 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운양건설 채권자들과 미불금을 정산해야 하다보니 협상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관련법상 공사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법정관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수도 없어 수개월 가량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수영 인천시의원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시가 아직까지도 일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부도난 회사를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 공사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도급사부터 하도급사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업체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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