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라면 업체, 9년동안 가격담합

9년 동안 라면값을 공동으로 인상해 온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1천354억원이 부과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격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함 금지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농심이 1천77억6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116억1천400만원), 오뚜기(97억5천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천600만원) 순이다.

라면 가격인상은 국내 시장점유율의 70%가 넘는 농심이 주도한 것으로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기간 유지됐던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돼 향후 라면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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