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농지 담보 연금 인기높다

농어촌公 경기본부, 지급 방식 따라 ‘종신형·기간형’…타 연금 중복수혜도 가능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경기지역 고령농업인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월말 현재 경기도내 농지연금 가입자가 78명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가입자는 총 267명으로, 두달 만에 지난해 가입자 3분의 1에 육박한 것이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기지역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농지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으로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하다.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여야 한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과 현장설명회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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