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광육재건축조합 아파트 완공 6개월 지나도록 준공검사 못받아

대지지분 미등기…입주민 재산권 피해

광명시 광명광육재건축조합 아파트가 완공 6개월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입주자들이 등기상 대지 지분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광명광육재건축조합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광육재건축조합은 광명6동 354의 24일대 7만3천993㎡ 부지에 16개동 1천267가구로 구성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조합측은 토지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토지주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광명광육재건축조합이 주택조합단지 내 토지분(954㎡)을 매각해 달라며 토지주 L씨(61)를 상대로 제기한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소송이 토지주의 승소로 마무리된 뒤 조합 측이 이렇다할 사태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자 12개동에서 대표를 선출, 조합 측에 준공지연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허가관청인 광명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과 9월에 일반분양과 가입주 승인을 통해 분양자들을 입주시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인 L씨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측을 상대로 철거소송과 손해배상,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특히 L씨는 “시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분양 승인과 가입주 승인을 내줬다”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함께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응태 광명광육재건축조합장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을 통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