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수로 ‘토지보상 패소’ 드러나
과천시가 토지보상 소송 패소로 270억원을 추가 지급해 논란을 빚고(본보 2월24일자 10면) 있는 가운데 시가 정책판단을 잘못한 행정실수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토지보상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과천시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관련법을 무시한 채 임의적으로 판단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는 시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가격으로 보상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가격으로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일부 토지주가 보상이 잘못됐다며 경기도 토지평가심의위원회(경토위)에 이의를 제기, 경토위가 시의 토지보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도, 토지보상 가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토지보상가격을 잘못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수를 알고서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아 소송까지 이르게 돼 결국 270억원에 대한 이자 포함 10억원이 넘는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황순식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은 “시의 행정판단 오류로 인해 재정집행의 왜곡과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개발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공공용지를 개발하면서 재정집행 왜곡과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토지 매입 시기를 당겼을 뿐 예산 낭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불합리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집행계획 재수립 등 시의회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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