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서민생활 안정위해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확대

수원시는 오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물론 기초노령·장애인연금까지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의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시작으로 개설된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가 설정되면 총예금이 압류되는 일반 통장과 달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해 압류발생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본인도 입금은 불가능하며 통장 발급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중 은행을 방문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신청,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금 수령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발급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장 변경만 신청하면 된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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