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단속결과
지난해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개조해 적발된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허가없이 LPG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이 전년에 비해 3배 늘고 전조등을 바꿔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은 16%가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경음기를 바꿔달거나 화물차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는 지난해 3천13건 적발돼 전년도의 1천602건에 비해 두 배(88%)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나 확성기, 범퍼가드를 불법부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1천200여건 줄어 전년도에 비해 39% 감소했다. 또 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한 명의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린 속칭 ‘대포차’도 지난해 582대가 줄어 전년도보다 20% 줄었다. 지난해 국토부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모두 31만대로 이 가운데 76%가 지방세를 6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법규위반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 단속앱을 개발·보급(6월)하고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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