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 ‘LPG 불법개조’ 차량 급증

국토부, 지난해 단속결과

지난해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개조해 적발된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허가없이 LPG로 구조변경을 한 차량이 전년에 비해 3배 늘고 전조등을 바꿔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은 16%가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경음기를 바꿔달거나 화물차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례는 지난해 3천13건 적발돼 전년도의 1천602건에 비해 두 배(88%)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이나 확성기, 범퍼가드를 불법부착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1천200여건 줄어 전년도에 비해 39% 감소했다. 또 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도용한 명의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린 속칭 ‘대포차’도 지난해 582대가 줄어 전년도보다 20% 줄었다. 지난해 국토부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모두 31만대로 이 가운데 76%가 지방세를 6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법규위반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 단속앱을 개발·보급(6월)하고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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