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공급-출고가 차이 공개 등 시정명령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국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8천만원), KT(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29억8천만원), LG전자(21억8천만원), 팬택(5억원) 순이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총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들은 또 같은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천원이었다. 공급가 가운데 장려금 비중이 무려 40.3%에 달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도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마케팅 활동 몰이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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