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없이 대리인 투표 강행… 최신원 SKC회장 당선에 경쟁 후보 “법적대응”
대리인이 투표에 참여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최신원 SKC 회장이 당선되는 등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사전선거 운동 , 부재자 경선 논란 속에 우스꽝스럽게 마무리 됐다.
특히 후보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경선 투표가 이뤄진데다 대리인 투표 논란까지 일면서 경쟁 후보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오전 열린 수원상공회의소 제21대 회장선거에서 최신원 SKC 회장이 양창수 밀코오토월드 회장을 전체 의원 50명 중 28표대 22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러나 최신원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뤄진 선거가 적법한 지, 최 회장 대리인으로 참석한 인사가 투표권이 있는 지 논란을 빚었다.
최 회장은 일본 출장 중이라며 김희수 SKC 상무가 총회에 대신 참석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측 지지 의원들은 선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양 회장측 지지 의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최 회장을 대신한 투표는 안된다며 대한상의 등에 유권 해석을 한 뒤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한 때 총회장에서는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한 의원은 “최 회장은 선거 전에 불거진 제주도 골프여행경비 후원계획이나 금품향응 접대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며 “총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 대리경선을 치른 비열한 최 회장은 회장 자격이 없다. 최 회장 당선은 수원상공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혼란속에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 등이 투표를 실시한 뒤 대리인 투표 부분 등이 문제가 되면 그때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투표는 우여곡절 끝에 강행됐고 최신원 회장이 6표 차이로 양 회장을 제쳤다.
하지만 양 회장은 절차상 문제있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의원 다수의 반발에도 후보자 없는 경선을 치렀다. 불참한 최 회장의 대리인에게 투표 행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 집행부가 편파적으로 경선을 밀어붙였다.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만큼 의원 간 더 이상 잡음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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