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영농법인, 市상대 무상임대 76억대 시유지 소유권 이전 소송중

조합청산 앞두고 재산처리 ‘뜨거운 감자’

과천시의 한 영농조합이 과천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76억원대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본보 2월 27일자 10면) 조합 청산을 앞두고 조합 재산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과천시와 영농조합 갈현마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과천시 갈현동 200일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축사와 농기계수리센터, 농기계보관창고, 복지회관, 한우 450두 등 총 7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갈현마을 영농조합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매각한 11억원으로 과천보금지리주택지구내 5천319㎡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 토지는 현재 시가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조금으로 형성된 조합의 재산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토지 50억원을 비롯, 한우 150마리, 축사와 농기계수리센터, 농기계보관창고, 복지회관 등의 건축물, 임대로 수입금 등 총 60억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의 재산은 1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포함돼 있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착수되면 조합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재산 처리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과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사업보조금을 사업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합 청산시 조합재산 처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고 있다.

 

조합 측은 “시 보조금은 소각장 건립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조합청산시 조합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보조금 처리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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