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연말정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신청 가능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9년간 3만여명의 근로소득자들이 1인당 85만원, 모두 260억여원을 환급받았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어서 사정상 연내 추가 환급이 어렵다면 2015년 5월까지 기회가 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본인이 정확히 환급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