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도 카드결제하는 세상에 車수리는 현찰만?

차량 정비업체, 결제 거부땐 형사 처벌에도 수수료·세금 이유 “현찰 내라” 횡포

지난주 운전미숙으로 자동차 사고가 난 전모씨(32ㆍ여)는 의왕의 한 정비업체에 맡겨놓은 차량을 찾으러갔다 담당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와 관계없이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전씨는 할부로 계산하려고 정비업체에 갔다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나서 결국 차량을 찾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문을 나섰다.

 

전씨는 “요즘 편의점에서 1천원짜리 껌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에 50만원을 현금으로 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알아본 뒤 신고를 하겠다고 연락하자 그제서야 카드를 받아줬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동차 정비업체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최소ㆍ 최대 한도 금액을 따로 설정했을 경우 지불방법과 상관없이 최대 50만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하지만 정비업체가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외면한 채 카드 수수료 등 세금이 5% 이상이 나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비업체 측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현금 지불과 관련해 보험사의 지시사항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보험사와 고객들을 우롱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정비업체 측의 수입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한 바가 없다”며 “금액이 크다보니 정비업체가 세금 부담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객들은 원하는 방법으로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