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차액 못돌려줘!” 손님은 봉인가

일부 상점들 포인트 적립 유도·비싼 상품 추천 불만 고조

대학생 K씨(21·여)는 안경점에서 35만원을 주고 하드렌즈를 구입했다.

 

하드렌즈를 처음 착용한 K씨는 적응이 되지 않아 소프트렌즈로 교환하려고 안경점을 찾았다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만원짜리 소프트렌즈로 교환을 해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안경점 직원은 적립금으로 대신 쌓아줄테니 차후에 사용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K씨는 “렌즈 사용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인데 23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안경점에 묵혀놔야 하는지 의문”이며 “언성을 높이고 따져봤지만 현금으로 주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상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차액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7일 이내 교환이 가능하고, 다른 상품으로 바꿀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7만원짜리 상품을 10만원 상당의 상품으로 바꿀 때 사업체에 3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상점에서는 소비자가 구입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게 하거나 차액을 포인트 적립 등으로 유도하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더욱이 당초 구입한 상품의 금액보다 오히려 비싼 상품을 추천하며 추가로 돈을 내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상품을 교환하거나 추가비용을 내고 구입하는 등 교환 상품 차액 환불에 대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교환 상품에 대한 차액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체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 발송,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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