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갈 길 멀다

일회성 행사로 운영·카드 결제 불가 인근 상권 고려 안해
 상인들과 마찰도 농촌경제硏 “통합적 관리 주체 필요”

최근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직거래장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현재 농협중앙회는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장터를 마사회와 공동 운영 중이며 경기지역본부도 40여개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시·군에서도 경기도청 토요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거래장터의 경우 일회성 행사 형태로 운영돼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장터 개설시 주변 상권이 고려되지 않아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와 달리 출하농가나 판매시기에 따라 품질 및 규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리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영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산지와의 접촉, 장소와 운영관리 등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불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부 S씨(53)는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직거래장터를 이용하지만 상품이 다양하지도 않고 품질도 들쑥날쑥해 장보기에 실패한 적이 종종 있었다”며 “교환이나 불만 접수도 되지 않아 대형마트나 슈퍼마켓보다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 비정규 시장의 특성상 하천법, 주차장법 등 장소와 관련한 다양한 법적 제약이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시의 애로사항도 여전히 문제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 내에 담당 팀을 신설해 산지정보 수집과 장터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개설과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칭 ‘농업인 정례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의식 연구위원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거래방식”이라며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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