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상호금융, 신협 등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한 상호금융회사와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없고, 농협은 신규대출의 절반까지 비조합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전단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고, 알선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는 집중검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금융위가 제2금융권 대출기준을 강화한 것은 제2금융권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8조1천억원(16.7%) 늘어나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은행권(17조5천억원, 5.0%)을 앞질렀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매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연간 5~6%대 증가에 그친 은행권을 압도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2004년 말 193조8천억원으로 은행권276조3천억원에 크게 못 미쳤지만, 지난해 말에는 402조3천억원으로 은행권(455조9천억원)과 비슷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영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서민 불편이없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며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바꿔드림론과 보금자리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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