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갈현마을이 과천시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76억대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과천시와 영농조합 갈현마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7년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축사와 농기계 수리센터, 농기계 보관창고, 복지회관, 한우 450두 등 총 70억원 상당을 영농조합 갈현마을 측에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해 12월 과천시와 작성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축사부지(6천477㎡)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729㎡), 농기계보관창고 부지(801㎡), 복지회관 부지 (438㎡) 등 시가 76억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지난 1997년에 작성한 공동합의문에는 시에서 제공한 모든 재산의 사용권과 축사, 복지회관, 농기계수리센터, 창고 부지의 소유권을 법적 여건 조성시 조합 측에 귀속하기로 돼 있다”며 “시는 공동합의문에 따라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만큼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동합의문에 ‘법적 여건 조성시’라는 조건이 달려 있고, 현재 보조금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갈현마을과 시가 제공한 부지 전체가 과천시 보금자리주택개발 지구에 포함돼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의 재정을 정리하는 것 같다”며 “보조금은 조합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지적했다.
갈현마을 영농조합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 11억 원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지 5천319㎡를 매입하는 등 현재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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