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경부장관 “관련혜택 다른곳으로 새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 할 것”
FTA 체결로 얻게 된 중소기업 혜택을 대기업이 빼앗아 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열린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FTA활용간담회에서 최보곤 경기FTA활용센터 팀장(관세사)은 이같이 밝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해주는 최 팀장은“기업들의 매출액이 FTA로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독차지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며 “실제로 모 업체는 한-EU FTA 발효이후 매출액이 20%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실제 늘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특히 “이같은 사례는 자동차 업계에 많다”며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자동차 2차 벤더 업체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에 수출하면 관세 2.5%가 줄어들지만 현대기아차에서 관세 혜택만큼 단가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면 본전이고 활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이어 홍석우 지경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는 중소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며 “대중소기업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홍순관 무역협회 자문위원은 “ 현대자동차 모비스는 혜택을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중소부품업체는 표정이 밝지 않다”며 “그 이유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려면 현대 모비스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모비스 측이 이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현지 법인이 있는 현대 모비스가 직수출하고 싶으니까 중소업체에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도꼭지 생산업체 다다㈜ 이강우 해외영업부장은 “한미, 한-EU FTA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과의 FTA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성 중소기업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장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이 계약체결시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FTA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도 연계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장관은 “FTA 컨설팅 수요가 앞으로 폭증할 것 같다”며 “FTA 관련 혜택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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