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출 민주적 절차 확립”… 이사회 소집 자체 규정 제정키로
경기도생활체육회와 도내 일선 시·군생활체육회의 ‘회장 선거관리 규정’이 전무, 대책 마련이 시급(본보 23일자 20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올해 최우선 안건으로 자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생활체육회는 “도는 물론 시·군생활체육회 회장 선출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 선출된 회장 인준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사회를 소집, 자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어 도생체는 “이번 회장 선출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이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앞으로 시·군생활체육회 회장 선출 등과 관련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선거 절차를 확립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생체는 이번 신임회장의 인준안이 통과되는 대로 30인 이내로 이사회를 소집, 5~7인의 이사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의원 총회를 거쳐 회장 선거와 관련한 자체 규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생활체육회가 이번 인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 생체회는 회장 선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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