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전거 이용 시민 보험혜택 적용

과천시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달초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자전거 사고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4천만원, 후유장애 4천만원, 진단위로금은 40만 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벌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자전거 사고율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대다수 시민들이 가계부담 등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했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시 모든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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