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다문화가구 등 3세 유아도 혜택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만 4세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고 저소득·농업인· 다문화 가구의 3세 유아에 대해서도 학비를 보태주기로 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만 4세 유아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립 5만9천 원, 사립은 17만7천 원을 각각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인천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만 4세 유아에 대한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교육복지사업이다.
또 만 5세 유아의 경우 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은 수업료 면제 및 월 3만 원의 경비를 보태주고, 사립은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1일 8시간 이상 유치원에 머무는 종일반에 다닐 때도 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5세 누리과정’ 교육 계획에 따른 것이다.
만 3세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 다니거나 3∼4세가 종일반을 이용할 때 가정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이거나 다문화 가구, 난민 가구의 자녀이면 학비를 모두 지원한다.
농업인 가구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때도 학비를 지원한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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