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경기도생활체육회… 감사 등 발언권 조차 묵살

경기도생활체육회(이하 도생체회)가 상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회’ 규정을 무시한 채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강행, 말썽(본보 17일 자 2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생체회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감사 등에게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신임 회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일부 이사 등은 ‘회장 선출 절차의 불법성’을 이유로 국민생활체육회와 경기도 등에 민원을 제출하기로 해 국민생활체육회가 도생체회 신임 회장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국민생활체육회가 ‘도생체회 신임 회장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도생체회 회장 선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19일 경기도도생활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생체회는 지난 1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이사 및 감사 등은 ‘도생체회가 상위규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선거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차기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한 점’, ‘사무처 직원들이 이사들에게 차기 회장 추천서를 직접 받으러 다니는 등 특정 인사 앉히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도생체회는 이 같은 요구를 묵살 한 채 아무런 논의 없이 대의원들의 이견이 없으면 박수를 치는 형태의 이른바 ‘추대 방식’으로 단독 후보인 이원성씨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더욱이 도생체회는 이날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던 이사 및 감사들에게 발언권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독단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년간 도생체회 감사를 맡아온 A씨는 “대의원회의까지가 임기였던 만큼 현직 감사로서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려 했는데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다”면서 “지난 16년간 감사직을 맡아왔지만 이처럼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이사 및 전직 감사 등은 20일 경기도와 국민생활체육회 등에 이번 회장 선출 절차의 부당성을 알리는 민원을 제출하고 나설 계획이다.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보고받은 것이 없다”면서 “정확하게 진상을 따져본 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회장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생활체육회는 본보의 수차례에 걸친 연락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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