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규정 내맘대로’ 무법자 생활체육회

회장 선출 ‘규정 무시’ 주먹구구식 절차 논란… 일부 이사들 “특정 인사 내정하려는 의도”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 관련 안건 논의’를 위한 이사회를 거치도록 한 ‘국민생활체육회 규정’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선거 절차를 강행,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경기도생활체육회 측은 회장 선출에 관한 자체 규정이 없고, 홈페이지에 후보자 등록시기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일부 후보자들의 후보자 등록을 막는 방법으로 정당한 선거 없이 특정 인사를 회장직에 내정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6일 국민생활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등에 따르면 2010년 2월 개정된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안건 상정을 위해 소집되는 ‘이사회’는 대의원총회 ‘15일 전’에 개최돼야 하며, 선거일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가 개최된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시·도생활체육회는 회장 선출과 관련한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상급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선거와 관련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후 도생체회는 대의원 총회(17일)를 앞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홈페이지에 후보자 등록사항 등을 게재하는 것만으로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던 모 이사가 후보 등록 시기를 놓치면서 후보 1명만이 단독으로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이사들은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정당한 선거 없이 특정 인사를 회장직에 앉히기 위해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의 한 이사는 “홈페이지에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3일간 공고한 것 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특정 인사 내정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는 만큼 17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규정 이외에 별도의 자체 규정이 없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후보자 등록 공고를 보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시·도 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국민생활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된 것은 특정 인사를 내정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도생활체육회는 회장 선거에 관한 관리 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규정이 없다면 상위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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