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정 상한이자율을 위반한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결국 영업정지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16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4개 대부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적용, 30억6천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으로 강남구청은 판단했다.

 

현재 해당 대부업체는 강남구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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