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총선 앞둔 선심성 특별법보다 정부 사과·보상 선행돼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피해자 등이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16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피해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현행 5천만원)를 초과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55% 이상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특별법을 가결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된 이후 금융당국 등은 저축은행 특별법이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비난해왔다.
해당 법안의 주체인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저축은행 고객을 돕는다는 취지를 앞세운 선심성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금융권 측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마치 예금자보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상을 노리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축은행 사태가 정부의 관리ㆍ감독 부실로 인해 일어난 만큼 특별법 제정에 앞서 정부의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저축은행 피해자를 외면하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15~16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잘못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선 사과 후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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